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측에 모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부분이며, 간호협회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신고를 하라고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십시오.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제3항에서는 신고수리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단체에는 간호협회가 포함될 것이고, 동법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제25조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제66조(자격정지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