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신고제에 관해서 궁금합니다.
현재, 간호가면허자격증을 보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면허신고제가 있어서 3년에 한 번씩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이걸 만약에 면허신고를 안 하게 되면 면허가 정지 되는게 법을 정해져있는건가요??? 경고장을 받았는데...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주는게 아니라, 간호협회에서 주는것 같은데... 법으로 정해져있으면 복지부에서 줘야 하는게 아닌지, 주위에서는 병원에 다니시는 분 아니면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호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측에 모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부분이며, 간호협회에서 필요하지도 않은 신고를 하라고 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십시오.
의료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의료인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동법 제3항에서는 신고수리업무를 관련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련단체에는 간호협회가 포함될 것이고, 동법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 제25조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할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1. 4. 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0조제3항의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의료인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수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제66조(자격정지 등)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신설 2011. 4. 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25조 (신고) ①의료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자격정지 등)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제2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면허신고제에 따른 의무불이행시 면허의 효력이 정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