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버스 교통사고에 배상요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위에 고생많으십니다
7.27.(일) 16시 40분경 마을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중에
제가 탄 마을버스가 코너링을 도는중 코너쪽 전봇대를 박아
유리가 파손되어 유리파편이 제 몸을 덮쳤습니다
제가 군인이라는 이유로 운전기사와 버스회사는 그냥 넘어가자고 그러는데 이 사안에 대한 배상요구 절차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해당 버스회사와 협의를 해보시되(내용증명 발송 등 포함), 협의가 안되면 소송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 판단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버스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것이라면 본인이 군인인 것과 관계없이 당연히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구체적인 손해가 무엇인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보셔야 하고 해당 사고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피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 등이 어렵거나 인정되더라도 소액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