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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스컹크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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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4시간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안녕하세요 근무시간 주20시간 근무이고 하루 4시간으로 근로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보통 근무 중간에 휴게시간 30분을 주는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계약서 상에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어떻게 명시해야하나요? 근로시간을 9:00~13:30으로 쓰고 휴게시간은 11:30~12:00으로 명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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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는 바, 상기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부여하고자 한다면 근로계약서상에 명시하여 보장해 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을 9:00~13:30으로 쓰고 휴게시간은 11:30~12:00으로 명시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를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근로시간을 9:00~13:30으로 쓰고 휴게시간은 11:30~12:00으로 명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법에 따라 4시간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을 9:00~13:30으로 쓰고 휴게시간은 11:30~12:00으로 명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근무시간 도중에 휴게시간 부여하는 걸로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맞습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등의 관계 법령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질문내용과 같이 부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