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과다 청구 해당되는지 알고싶어요
카카오T 앱을 이용해 콜밴 일주일전 예약하고 요금이 확정됨 2024년 4월 26일 04시 30분경 콜밴에 승차해 05시 10분경 서울시 김포공항 국내선 출국장에서 하차했는데, 요금이 과도하게 청구되어 카카오 고객센터에 신고함. 예약 당시에 정액으로 요금이 확정되었는데, 본인이 밴에 승차한 뒤 기사가 고속도로로 이동할지 국도로 이동할지 물어보아서 기사님 편한 방식으로 가자고 답하니 고속도로가 편하다고 말해서 그렇게 하자고 답변했음. 기사가 통행료가 15,000원 정도 나온다고 했는데, 본인 생각에 고속도로 통행료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가자고 말하고 출발하였음. 그런데,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니 원래 확정되었던 요금 결제를 취소하고 기사가 마음대로 약2만원을 추가해 새로 결제하였음. 이제 보니 기사가 통행료라고 말했던 금액이 추가 요금을 의미하는 것이었고 카카오에 전화해 항의하니 처음에는 본인이 경유지를 추가했기에 경유지로 이동한 요금이 추가된 것이라고 했다가 상담사가 기사와 통화하고 나서 이동 경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카카오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답변함. 콜밴 이용 시 출발하는 곳과 목적지에 따라 표준요금을 고지하고 영업하는데, 고속도로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요금이 2만원이나 추가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며 부당요금을 결제했기에 국민신문고에 행정처분 요청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았음
부당요금은 기사가 승객 동의 없이 임의대로 우회경로로 운행할 경우, 혹은 미터기를 조작할 경우에 처분이 가능합니다. 해당 민원은 기사가 사전에 승객과 경로 및 추가될 금액에 대한 합의를 했으며 금액 역시 카카오에서 내부 요금제에 의해 지정, 통보된 금액이기때문에 행정처분이 어렵습니다.
우회경로가 아닌 국도와 고속도로 선택이었고 고속도로도 기사가 더편하다고 했고
하이패스통행료만 지불하면 될것같은데
2만원정도 추가된것은 부당요금이라 생각이 됩니다 환불보다 기사님의 영업방식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신 점 잘 살펴보았습니다. 행정 처분에 대해서 회신 받으신 바와 같이 사전에 1만5천원의 통행료 여부를 말씀 드린 점에서 위의 경우 부당요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툼의 실익도 적어 보입니다.
과다청구 자체에 대한 의문이라면,
고속도로로 통행하여 하이패스 통행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별도 요금이 발생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과 별개로 과다청구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