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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고슴도치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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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공범이 항소 했어여

보이스피싱 가담책으로 사건번호에 공범과 같이 있는데 공범이 항소 했어여

1심에서 A는 1년, 공범은 1년 6개월 선고.

A는 선고 12개월- 수감8개월=남은기간 4개월

그냥 남은 형을 살려고 했는데 공범이 항소했고 바로 검사도 항소했어여.

질문 1. A가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된 형 만큼만 수감되는건가여?

질문 2. 공범이 항소했기 때문에 A도 같이 항소해야 하는건가여?

질문 3. 항소하지 않았는데 검사측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져서 형이 높아질 수도 있나여?

법에는 문외한이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가 항소하지 않더라도 검사가 항소했다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A의 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B가 항소하더라도 A는 항소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검사가 A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면 A의 형은 확정되어 1심에서 선고된 만큼 형을 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 1. a가 항소하지 않고 "검사도 항소하지 않아야" 형이 확정되어 확정된 형만큼 수감됩니다.

      답변 2. 아닙니다. 항소는 개별이기 때문에 a가 항소해야하는 것이 아닙니다.

      답변 3. 네. 검사 역시 항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로 형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