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공범이 항소 했어여
보이스피싱 가담책으로 사건번호에 공범과 같이 있는데 공범이 항소 했어여
1심에서 A는 1년, 공범은 1년 6개월 선고.
A는 선고 12개월- 수감8개월=남은기간 4개월로
그냥 남은 형을 살려고 했는데 공범이 항소했고 바로 검사도 항소했어여.
질문 1. A가 항소하지 않으면 선고된 형 만큼만 수감되는건가여?
질문 2. 공범이 항소했기 때문에 A도 같이 항소해야 하는건가여?
질문 3. 항소하지 않았는데 검사측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져서 형이 높아질 수도 있나여?
법에는 문외한이라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답변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