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인주차장 출차시 꼬리물기 출자시 적용법이 있나요?
무인주차장에서 상습적으로 출차시에 꼬리물기를 해서 출자시 적용되는 법이 있나요? 일단 오늘은 지하주차장에서 담배피는 사람으로 적발됐는데 알고보니 상습적으로 꼬리물기로 출차해서 입차기록만 또는 사람의 차량인데 어떤 법들로 적용되고 금융치료가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편의시설 부정 이용이나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해서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요금에 대해서 부당이득한 부분이 확인된다면 사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