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에 대해 알고싶어 질문드려요
방문판매업을 하다가 지금은 그만둔 상태인데요
부당한일을 많이 당해서 일단 법을 좀 알고 대처를 해야할것 같아써요
방문판매법 제11조 금지행위조항을보니
ㅡ방문판매원등에게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할 의무를 지게하는행위ㅡ
금지라고 되어있떠라구요
판매원인 저에게 리쿠르팅 써칭 등등 제밑에 방문판매원을 넣어야함으로 직접 지인을 데리고와라
사람모집을해라 햇엇꺼든요
금지행위에 적용이되는건가요?
금지 행위중 ㅡ소비자의청약없이 일방적인 재화등을 공급하거나ㅡ
라는 항목이 있는데
석달정도보류해둬라 석달뒤부터 돈을내겠다 라고 한 고객의 구좌를
지점구좌수유지를 위해 자신의돈으로 메꿔서 고객구좌를 고객동의없이 계속 이어가는행위
고객은 자신의계약이 당연히 석달정지되어있는줄 알고있는데 말이죠
아무고지없이 고객구좌를 지점유지를 자기를맘대로
돈넣었다가 유지되면 안넣었다 하는게 금지행위포함되는거 맞는거죠?
민원은 공정위에 하면 되는거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금지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원도 넣으시고,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 시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질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금지 행위를 약정한 것으로 보이고 명확한 증거 등을 가지고 해당 사항에 대해서 관계법령의 위반을 이유로 신고 등을 할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방문판매법에 따르면 법률위반 사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게 되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에게 지인을 데리고 오는등 다른 방문판매원등을 모집해오도록 하고,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면 불이익을 주는 등으로 의무를 지운 경우에는 위 법률상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청약 없이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소비자가 청약하지 않았음에도 재화를 공급하고, 후에 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후자의 내용, 즉 대금을 청구한 부분이 없어 이 부분이 있다면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원은 공정위에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