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절도 등을 하면 처벌은 어디서받나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여행을 와서 수백만원 절도행위를 펼치면 처벌은 양국에서 다 받나요>??
아니면 재판만 우리나라에서 받고 본국으로 소환되서 처벌을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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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벌을 받는 것은 맞고, 본국에서 처벌을 받을지 여부는 해당 국가의 법률을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되므로 우리나라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우리 나라의 법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구별할 점은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범죄를 저지른 후에 다른 나라로 이동한 경우라면 우리나라의 사법권이 외국에 까지는 미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단 대한민국 내에서 발생한 범죄이므로 우리나라 법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처벌받는 것과는 별개로 해당 외국인의 국적 국가에서의 법 규정에 따라서 해당 국가에서 다시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나라마다 법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도 등의 경우 국내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게 되는데
해당 행위가 그 외국인의 본국에서도 처벌 대상이라면 본국에서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고 다만 기존에 집행된 한국에서의 형을 고려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