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작은이구아나149

작은이구아나149

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 할까요?

저 (파랑색) 상대방(노란색) 그 외 색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어떠한 욕설도 하지않았습니다.

이것도 통신매매음란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 내용은 성적욕말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