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 할까요?

저 (파랑색) 상대방(노란색) 그 외 색은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는 어떠한 욕설도 하지않았습니다.

이것도 통신매매음란법 적용이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만한 발언은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어느 부분이 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해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파일상의 발언 내용은 성적욕말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기 보다는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