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77번)
안녕하세요
오늘 연말정산 관련하여 회사에서 결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근로소득 연말 정산 결과 중에서 "차감징수세액(77번)"이
+일 경우에 돈을 받나요?
아니면
-일 경우에 돈을 받나요?
고수분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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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미리 납부한 세금과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의 차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 주요 항목 설명73번 결정세액: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
75번 기납부세액: 미리 납부한 세금
77번 차감징수세액:
계산식: 73번 결정세액 - 75번 기납부세액
이 값이 (+)이면 추가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한 것이며,
반대로 (-)이면 이미 초과 납부한 세금이 있어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일 경우 환급이 되는 것이라면 플러스라면 추가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일 경우에 는 추가 납부이며 (-)이면 환급을 받습니다.
"77.차 감 징 수 세 액 ( 73 - 74 - 75 - 76 )"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