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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해지는 약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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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타지역이사가야 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0월31일 퇴사하였고 타지역서 구직활동도 힘들고 신랑도 내려오라고 합니다

주말부부였는데 신랑이 도저히 힘들다고 합니다 실업급여 가능한지요ㅠㅠㅠㅠㅠ궁금합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이 되나요 타지역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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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거소 이전 등으로 3시간 이상 왕복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 이상이고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해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이상 소요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필요서류는 거소이전이 필요한 본인 자술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통해

    거소이전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하여 출퇴근에 3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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