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네2%부족한65세여자!!내나이49!!제가자기애인을빼었다구/집앞에서소리지르구욕하구/쌍방폭행으로경찰서두다녀왔어요/이젠무서워요법적으로할수있는방법있
경찰에선 명예회손죄로고소하려면
녹음해놓은것이 여러게있어야된다하구
거의두달이다되가니 무서워요
어떻게 당장겁이라두줄수있는방법없을까요
아들하구둘이살구있어 동네챙피해죽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행위로 볼 수도 있으므로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시거나
명예훼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용도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증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녹음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행위에 대한 기억이나 진술 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가 없다면 실제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