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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종다리225
경찰에선 명예회손죄로고소하려면
녹음해놓은것이 여러게있어야된다하구
거의두달이다되가니 무서워요
어떻게 당장겁이라두줄수있는방법없을까요
아들하구둘이살구있어 동네챙피해죽겠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스토킹행위로 볼 수도 있으므로 스토킹 범죄로 신고하시거나
명예훼손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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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상대방에게 겁을 주는 용도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증거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니 상대방의 행위에 대하여 녹음등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당 행위에 대한 기억이나 진술 뿐만 아니라 그 범죄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가 없다면 실제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하여도 이를 법적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