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이특혜는아니잖아요!!!!

동네에서 알고지내던2%로부족한언니가

8월어느날느닷없이제가애인을뺏었다구

지속적으로괴롭혀쌍방폭행으로경찰서두다녀오구/112에신고두하구/이번엔한대두안때리구그냥맞았어요!!!그래서 폭행으로고소를했는데(집앞cctv에다~찍힘)...혹시나 2%로부족하다는이유로 감면받을수도있나요!!!그러면

전 너무억울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며 정신적으로 부족한 정도가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다릅니다.

      경찰에서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되는 그대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0조(심신장애인) ①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8.>

      심신장애가 있다는 사유는 형의 감면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부족하다고 말할정도로 지능이 낮다면 감면가능성이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심신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심신미약으로 일부 감경이 될 수는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