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가 리그오브레전드에서 1:1 채팅으로 욕설을 했는데요
게임 끝나고
1:1 채팅으로
적 사일러스 니엄마새끼처럼 따먹엇는데
라는 채팅도 통매음 신고 당하나요?
알려주시면ㄱ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게임 중 화가 나 성적인 욕설을 했다는 사정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되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성적 욕망’에는 성행위나 성관계를 직접적인 목적이나 전제로 하는 욕망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을 일방적으로 하게 된 경우에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과 서로 말다툼을 하거나 욕설을 하는 가운데 일부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라면 모욕 취지로 판단되어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