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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숲새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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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고지세액 미납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4년 2기 예정고지세액 납부를 못했습니다.

이번 확정신고때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 가능한가요?? 아니면 예정고지세액 따로 확정신고 따로

신고하여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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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이번 확정신고때 신고서에 포함하여 신고 할 수 없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 것이고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서 예정고지세액을 확정신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물론, 예정고지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하여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시 예정고지 금액은 차감합니다.

    예정고지분은 가산세를 반영해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확정신고시 반영하셔 납부하셔도 됩니다만,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만큼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