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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얼룩말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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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에 성실하게 신고하고서도 세무조사가 들어올수있나여?

친구 지인을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을 통해 증여받을 자산이 있는데..적게는 7천에서~많게는 1억5천쯤 될꺼 간아요 계좌이체를 통해서 받은 후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세무서 가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신고할 예정인데

이렇게 하고서도 세무조사를 받을수 있나여? 궁금해서 세무서에 물어보니까 세무조사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뭔 말도

안되는 경우인가여?

만일 이와 같은 경우가 사실이라면.. 티비에서 보듯이 세무팀이 집으로 들이닥치나여? 아니면 뭐 어떤식으로 뭘 물어본다는건지

증여 해준사람의 통장을 들여다 보는지 아님 둘다 들여다 보는지? 정말이지 이런경우가 있을수 있나여?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식으로 뭘 물어보나여 ??

자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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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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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납세자에 대한 탈세제보가 있다거나,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습니다.(수시조사)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 약 2주전에 사전통지를 하기 때문에 관련 통지내용에 대한 소명자료를 잘 준비해야 합니다.

    방송에서 보듯이 고액체납자가 아니라면 자택에 방문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무조사는 별 게 아닙니다. 집으로 막 들이닥치고 그런 개념보다 세금신고의 적합성, 재산형성 과정 등에 확인해야할 사항 등이 있으면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세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고 증여세 신고를 잘 하셨다면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질문자님께 가상화폐를 1.5억을 증여하였다면, 친구분의 재산이나 소득으로 해당 가상화폐를 취득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여력이 안된다면 누구로부터 또 증여받은 것이 아닌지 등을 검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를 잘 하셨다면 질문자님에게 별도로 조사할 것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구 지인을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을 통해 증여받을 자산이 있는데..적게는 7천에서~많게는 1억5천쯤 될꺼 간아요 계좌이체를 통해서 받은 후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세무서 가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신고할 예정인데

    이렇게 하고서도 세무조사를 받을수 있나여? 궁금해서 세무서에 물어보니까 세무조사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뭔 말도

    안되는 경우인가여?

    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을 신고한 경우에도 세무조사 및 과세해명이 가능 합니다.

    다만 적법하게 신고하셨다면 세무조사를 진행하더라도 추징될 세금은 없으실 것입니다.

    만일 이와 같은 경우가 사실이라면.. 티비에서 보듯이 세무팀이 집으로 들이닥치나여? 아니면 뭐 어떤식으로 뭘 물어본다는건지

    증여 해준사람의 통장을 들여다 보는지 아님 둘다 들여다 보는지? 정말이지 이런경우가 있을수 있나여?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식으로 뭘 물어보나여 ??

    자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대기업같이 특별세무조사나 영치세무조사가 아닌이상 일반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질문 또는 서류나 과세자료위주로 조사를 진행합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나 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형식으로 조사를 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부분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 이고 만약 세무조사가 진행되었다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면 충분히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세무서에서 해당 증여세 신고를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이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넘어가겠지만 누락된 증여재산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어지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에 관해 먼저 소명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그 내용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