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서에 성실하게 신고하고서도 세무조사가 들어올수있나여?
친구 지인을 주식 또는 가상화폐 등을 통해 증여받을 자산이 있는데..적게는 7천에서~많게는 1억5천쯤 될꺼 간아요 계좌이체를 통해서 받은 후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세무서 가서 성실하게 납부하고 신고할 예정인데
이렇게 하고서도 세무조사를 받을수 있나여? 궁금해서 세무서에 물어보니까 세무조사를 할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 뭔 말도
안되는 경우인가여?
만일 이와 같은 경우가 사실이라면.. 티비에서 보듯이 세무팀이 집으로 들이닥치나여? 아니면 뭐 어떤식으로 뭘 물어본다는건지
증여 해준사람의 통장을 들여다 보는지 아님 둘다 들여다 보는지? 정말이지 이런경우가 있을수 있나여? 이게 사실이라면 어떤식으로 뭘 물어보나여 ??
자세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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