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처벌 가능여부 (경매받은 낙찰자의 판결문을 집앞에 붙임)
살고있던집이 임의경매로 인해
낙찰/낙찰자의 잔금납부까지 끝나고
소유권이전까지 된 상태에서
이사를 나갈계획을 잡고있던중에
낙찰자 부부가 방문하여 집 문앞에
채무자 OOO씨는 강제집행이 될예정이며,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큰 종이에 인쇄를 붙이고,
법원의 인도명령 판결문까지 붙이고 가서
주민들에게 망신을 줬습니다.
물론 위 내용은 사실입니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로 가면되는건지요?
당사자는 저희 어머니신데, 정신적인 스트레스때문에
정신의학과 병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이런부분은
추후 민사로 처리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