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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반야바라
마하반야바라23.01.07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주차장 내려가는 입구가 S자여서 항상 사고날까바 천천히내려가서 입구앞에서 멈췄다가 차오는지 확인하고 들어가는데 입구앞에 입주자가 주차를해놨는데 그사이를 지나가다 살짝 박았습니다

이럴땐 과실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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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된 차량을 충돌한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부 책임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다만 구체적인 경우에 해당 차량이 불법주차를 하였는지, 어떤 위치에 주차하여 사고를 유발했는지에 따라 과실이 일부 인정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은 그냥 주정차만 했어도 기본적으로 10% 과실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거기에 차량 통행의 방해여부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인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