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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곡벼뤼
화곡벼뤼

퇴사후 퇴직금 관련에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건축도장 일을하고있습니다 2년반정도 다니고있었는데 현장이끝날무렵인데 다음현장이 이어지질않아서 구해놓고 이번에퇴사를하는데요 항상그렇지만 회사입장에선 퇴직금에 민감해서 여러 꼼수아닌꼼수를 부리죠. 말을하면 서로 불편할게뻔한데 14일이후 들어오질않을땐 얼굴보지않고 받는방법이있을까요. 통화도하기싫어질텐데 어떻해야. ㅂ견하게받을수있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질조사 과정에서 대면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별도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복잡하거나 당사자 주장이 다를 경우 대질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만약 직접 사업주를 상대하기 어려우시다면 노무사나 변호사 대리인을 선임해서 해결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후 14일 이내 지급되어야하나, 사용자가 미지급하는 경우 어쩔수없이 노동청에 진정하더라도 사용자측과 얘기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감독관에 따라서 대질조사를 하지않기도 하지만, 할 수도 있다는 걸 감안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진정 제기 시 대질조사 시 사용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으므로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하거나 조사를 분리하여 받을 수 있도록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