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퇴사시 퇴직금을 몇일 이내에 지급해야하나요? 지급해야하는 시기가 지날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2021. 01. 04. 08:02

회사가 퇴직을 해도 퇴직금을 지급하는시기에 지급을 바로해주지 않는다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저와같이 일햇던 분도 퇴직금을 바로 지급받지 못하여서 계속 회사에 두달정도 계속 전화하여서 겨우 받았던걸 보았습니다.

다른분은 퇴직할때 경리쪽에 물어보면 2개월 이상기다리라고 했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말이안되는것 같구요...

퇴직하여 기간내에 깔끔하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총 9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 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임금금품을 지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금품을 14일이 지나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상호 합의 한 경우에는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었음에도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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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퇴직급여법 제9조).

    • 따라서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이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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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금품을 청산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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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지만 당사자간 합의한 경우 그 시기를 뒤로 늦추는 것도 가능합니다.

        14일이 지나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1. 01. 0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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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우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민경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즉,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하고, 다만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간을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근로자분의 금품청산 기일 연장에 대한 동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01. 0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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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마냥 기다리지 말고,

            퇴직시에 월급과 퇴직금은 언제 지급되는지를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2. 월급,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은 퇴사일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회사에 알리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의 내용입니다.

            2021. 01. 04.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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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용자가 2주이내 미지급시 노동청의 진정이 가능합니다.

              2021. 01. 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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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지급기일을 연장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지급기일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1. 0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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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점에 있어서 임금체불에 해당할 것인바,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01. 04.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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