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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꾀꼬리252
환한꾀꼬리25222.08.03
합의볼수있는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경찰서에서 합의유예기간이 2주라고하십니다

그리고 그기간이넘어가면 검찰로 넘어가서 합의볼수있는시간을 더지급해준다고 형사님이 말씀주셧는데 검찰로넘어가면 기간을 얼마나 더주나요??


그리고 검찰로 넘어가기전에 합의를보면 이점이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가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라면 합의를 보면 사건이 종결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찰단계에서 합의를 본다면 검찰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경찰단계에서 합의하나, 검찰단계에서 합의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사가 합의기간을 얼마나 줄지 여부는 검사의 재량입니다. 다만, 합의진행 의사를 말하면 그에 필요한 기간만큼은 기다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기소되기 전에 합의를 보시게 되면 경우에 따라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합의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에서 송치 결정 등을 하기 위한 시간에 대해서 그 전에 합의 시간을 미리 안내 드린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 사건에 따라 바로 처리 할 수도 있으니 해당 검사실로 전화하여 합으할 시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