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단 한사람에 대해 사실을 말한 경우라도 그로부터 불특정다수에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가능하오니 경찰에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