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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부터 공무상요양기간을 2년에서 완치시까지 확대하여 국가책임을 강화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퇴직 후에는 공무상요양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 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부상은 공무원의 공무수행 중 업무에 의히여 발생한 부상으로서, 퇴직 후에도 공무상 요양기간의 산정은 재직 중과 동일합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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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상 병가기간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의한 요양승인 결정범위내에서 기관장이 진단서와 해당 공무원의 직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감안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