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땅 주인이 아닌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라는데 가능합니까?
저는 시골에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담장을 쌓느라 업자가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담장을 쌓았는데, 모래 등을 두었었다고 땅 사용료를 주라고 소액소송을 걸었습니다.
헌데 알고보니 옆집 땅 주인은 서울에 있고 그 집 친척이라며 그 집에 살고있는 사람이 사용료를 주라고 소송을 걸었답니다.
업자가 그들에게 사용허가를 받았었으며 주인도 아닌 사람이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가능한 것인가요?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