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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백로298

말끔한백로298

땅 주인이 아닌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사용료를 내라는데 가능합니까?

저는 시골에 이사와서 살고 있습니다.

담장을 쌓느라 업자가 옆집에 사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담장을 쌓았는데, 모래 등을 두었었다고 땅 사용료를 주라고 소액소송을 걸었습니다.

헌데 알고보니 옆집 땅 주인은 서울에 있고 그 집 친척이라며 그 집에 살고있는 사람이 사용료를 주라고 소송을 걸었답니다.

업자가 그들에게 사용허가를 받았었으며 주인도 아닌 사람이 사용료를 내라고 소송을 걸었는데 가능한 것인가요?

그 사람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소송이야 얼마든지 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사용료를 청구할 권리가 무엇인지"여부를 밝히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소유자도 아니고 사용권자도 아니라면

    사용료의 지급을 구하는 건 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미 소유자의 허락을 받았다면 더더욱 그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