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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노는불도그

아마도노는불도그

3일 전

원룸(오피스텔) 계약 기간 중 중도 퇴실

25.10.18. 1년 계약으로 일 때문에 지취를 하게 되었는데

이번 3월에 본가쪽으로 돌아와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지만 중도 해지하여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집주인(관리자)에게는 26.1.30. 퇴실 의사를 말씀드렸고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 전까지는 26.10.18.까지 계약사항이 유지되며 보증금 반환은 안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세입자를 구하고 있지만 방이 나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혹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3일 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중도 해지에 대해서는 계약서 상에 별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임대인 입장이 위와 같다면 보증금 반환에 대해서 강제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별도로라도 다음 세입자를 구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