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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선 상속인이 일정 기간 이상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 적용 사례에서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징당한 경우는 어떤 사유 때문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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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현행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이후 가업상속공제 요건

    사후관리르 ㄹ하게 되는 데 가업상속공제 주요 추징 사유는 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을 안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위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주식

    등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 지분 유지를 안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수 90%

    미만 유지 또는 총급여액의 90% 미만 유지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가업에 사용하던 고정자산 등을 처분했을 경우에는 추징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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