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현행 상증세법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한 이후 가업상속공제 요건
사후관리르 ㄹ하게 되는 데 가업상속공제 주요 추징 사유는 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을 안한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위반,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한 경우,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주식
등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 지분 유지를 안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의 수 90%
미만 유지 또는 총급여액의 90% 미만 유지하는 경우 추징대상이 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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