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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굉장한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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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로 인한 상속공제한도 문의!!

상속공제한도 계산시

선순위인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을 상속과세가액에서 뺍니다.

선순위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상속포기로 동순위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은 공제한도 변동 없죠? 후순위한테 안가니깐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선순위상속인인데 배우자 상속포기로 자녀가 전액 상속시)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후순위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속공제 종합한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상속공제액이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선순위 상속인인 경우에서 배우자가 상속포기하는 경우 5억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부터 최대 30억까지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만큼적용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여 배우자가 상속받는 재산이 없는 경우 최소금액인 5억만 공제가 가능한 것이며 상속포기로 인한 상속재산의 법정지분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포기로 인해 공제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10년 내 피상속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 경우 세법상 상속인에 포함되어 납세의무를 지는데 이때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지않아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맞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상속포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순위의 상속포기가 아니므로 공제한도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햐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지 않고 다른 상속인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 이는 상속긴의 상속포기가 아님으로 일괄공제 등의 공제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모두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 자유롭게 협의하셔서 상속받으시면 됩니다. 공제도 모두 적용됩니다. 배우자공제는 배우자 지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