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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영양189
조신한영양18923.06.19

회사에서 직원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감시, 수집할 수 있나요?

직원이 업무 시간에 업무와 관련 없는 웹사이트, 예를 들면 네이버 뉴스, 유튜브, 커뮤니티 사이트 등을 접속한 경우,

이 기록을 근거로 직원에게 근무 태만 혹은 그에 관련된 징계를 할 수 있나요?

사내 와이파이 망에 접속한 상태라서, 접속 기록을 수집하려면 충분히 수집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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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유 적발이 부적절해보이긴 하나, 그 시간이 많다거나 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징계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행동을 감시할 목적으로 전자장비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면서 당사자에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본래 설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인터넷 접속 기록을 감시, 수집하려면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인터넷 이용기록이나 접속기록은 경우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수집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이와 별개로 근무태만으로 징계를 함에 있어 인터넷 이용기록이나 접속기록은 그 정황에 대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미리 공지하였다면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나 해당 사유만으로 곧바로 징계할 수는 없으며 개별적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는 웹사이트에 접속한 기록만을 가지고 근무 태만을 주장하거나 징계를 하기엔 부족할 듯하고 보조자료로는 사용할 수 있을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