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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사무실 수수료, 몇% 가져 가는 건가요? 법적기준이 없나요?

1. 일당으로 135000원 받는데 알고 보니 근로계약은 180000원으로 되어있습니다. 180000에서 5만5천원을 인력사무소에서 가져갑니다. 30대부터 쉬는 날 찾아간 인력사무실에서 보통 10%차감해서 가져갔었고, 어떤 곳은 15만원 미만은 1만 5천원, 15만원~20만원 미만은 2만원. 이런식으로 가져가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래하는 곳은 근로계약서에 모든 인부들의 일당이 18만원으로 기재돼있고 거기서 각 인부들에게 신호수12만원, 그외 13만 5천. 장비사용자 15~16만원을 줍니다. 따로 세금은 나간게 없습니다. 최소 2만원에서 최대 6만원원까지 인부들의 임금에서 떼어갑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금액이 18만원인 것을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러려니 했는데 인부들의 일당이 13만5천원인데, 사무실은 2~3만원도 아니고 최하 4만원이 넘는 금액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력사무실의 수수료 제한을 검색하니 어떤 글은 상한10%라고 적혀있고, 어떤 글은 3~4%, 어떤 글은 1%라고 적혀있습니다. 인력사무실의 소개수수료는 얼마가 되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또 지난 주 금요일(9/19)에 잔업을 하여 22:15 분에 마쳤는데 그 날 일당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07:30~14:30 근무시간)

3. 현장 내에 상주하는 여러 업체들을 옮기며 일을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타 지역에서 출장온 팀에 끼어 조공으로 열흘 정도 일한 적도 있고요. 분명 근로계약서가 있을텐데 그들이 임의 작성했을 것으로 보는데 보여달라고 해도 되는 저의 권한이 법적으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달 동안 한 곳의 현장안에서 여러 협력회사를 다닌 것인데 그들에게 근로계약서상 적시된 임금과 사무실이 가져가는 금액을 확인하고 싶은데 제가 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4. 만약 인력사무실에서 과도하게 가져갔다면 몇 %를 가져가는게 맞고, 그 돈을 저희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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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업소개소의 수수료는 구직자에 대해서는 1퍼센트 이하로 정해야 합니다.

    2.당초 일하기로 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장근로시간*시간당 통상임금*150퍼센트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3.근로계약서는 조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회계자료에 대해서는 열람을 요구할 권리가 있지는 않습니다.

    4.수수료는 1퍼센트 이하로 가져가야 하고, 이를 위반하였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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