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월세 계약 연장에 따른 계약만료 기간은?
2005년 7월 25일 월세 계약을 하고 지금까지 계약서는 새로 갱신하지 않고 묵시적으로 계약을 자동연장을 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임대인의 누나가 연락도 없이 저녁에 갑자기 나타나서 18년이나 살았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라면서 본인이 거주한다고 3개월 말미를 주겠으니 퇴거를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 저는 너무 당황했고 법률관계를 몰라 그쪽에서 말하는 일방적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여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알아 보니 현재 계약기간이 얼마간은 남아 있고 올해 계약이 만료되긴 하지만 3개월보다는 더 여유가 있다고 생각하여 어제 찾아 온 누나분에게 전화를 하는 과정에서 계약일까지 시간이 남아서 그렇게 요구할 수 없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때는 제가 계약기간이 내년까지로 잘못 산정하여 내년까지는 있을 수 있다고 말하긴 했었습니다. 그러자 그 누나분이 저에게 젊은 게 아주 못됐다는 둥 도덕적 윤리적 양심도 없다는 등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하여 도저히 듣고 있을 수가 없어 전화를 끊겠다고 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로 세 차례 정도 그분이 전화를 했는데 공포심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제게 이란 문자를 보내 왔습니다. 아래 내용은 그분이 보낸 문자입니다.
어제는 바로 나가겠다고 하고서, 눈 앞에 이익에 눈 멀어 비열하게 도덕적 윤리적 도의적 양심도 내팽겨치는 그 인격이 얼마나 이익을 얻고 잘 살 수 있을지 참으로 가엾기 그지없소. 하루 아침에 태도를 바꾸는 반도덕적 태도는 반드시 그 과보를 받을 것이오. 그렇게 해서 당신이 얼마나 많은 이익을 얻을지 모르나, 잃는 것이 더 많을 것이오. 갱신청구권 운운하며 법적으로 해 볼 때까지 해보겠다? 잘 해보시오. 어떻게 되는지 지켜봅시다. 양심없는 그 행태는 반드시 과보가 있을지니! 해 보시오. 창구는 나로 단일화 되어있으니. 나도 해 보겠소. 누가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가는지 봅시다. 끝까지 어디 가 봅시다.
그리고 오늘, 명의자(임대인) 명의로 내용증명서가 등기로 보내져 왔고 내용인 즉슨, 제가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장하며 못 나가겠다고 하는데 전대 및 양도를 근거로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므로(이는 계약서에 명기) 4월 5일까지 집을 비워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재 임차인인 제 언니는 지방에 내려 가 있으나 주소지가 월세를 살고 있는 집으로 되어 있으며 주말마다 올라와 같이 거주 하고 계약 당시에도 대리인(소유자의 어머니)도 자매가 같이 거주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대리인인 소유자의 어머니가 세 차례 가량 월세를 인상하였으나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았으며 저희는 서로 신뢰하여 최종 인상된 금액으로 꾸준히 월세를 납부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누나라는 분은 본인 어머니 나이가 많아 의사소통이 안 되는 점을 악용하여 계약 갱신을 18년간 한번도 안 한 파렴치한으로 사람을 몰아가는데 임차인인 저희가 문제가 있는 걸까요? 현재 계약서의 임차인은 누나에게 계약관련한 사항은 위임했으니 누나와 이야기하라고 하였습니다.
질문 요지는 이렇습니다.
1. 4월 5일까지 원상복구 하라고 내용증명서를 보냈는데 이 내용증서의 법적 효력 여부
2. 임대인(대리인 누나)은 18년간 월세 계약 갱신 요청이 없었던 것은 나이 든 어머니의 판단력을 이용하여 착복했다고 주장하는데 이게 올바른 주장인지 여부(월세는 현재 거주하는 곳 시세와 비슷하게 입금해 옴)
이 두 가지에 대해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분이 찾아 온 뒤로 직장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조금만 소리에도 놀라고 직장 내에서도 사소한 일에 화가 많아져 지금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끝까지 대법원까지 소송 갈거라고 협박하는데 전화하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첨부로 오늘 받은 내용 증명서 업로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되지 않으나 묵시적 갱신에 따른 기간이 남아있다고 한다면 그 기간은 권리를 주장하실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응하실 필요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한다면 계약기간이 남았다고 대응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가능하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