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의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되는 것에 한하여 가입자 대납 공지 내역, 대납 내역, 이체확인서 등 그 지출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가입자에게 지급된 사실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핸드폰 판매점이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전에 핸드폰 구매시 현금보상 또는 위약금 대납을 공지하고 핸드폰 구매고객에게 이를 지급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특정 구매고객에게만 현금보상 또는 위약금 대납을 하였다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