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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화한어치50
온화한어치5022.02.19

상실코드23 권고사직 구체적 사유

상실코드23 권고사직으로 선택하면 구체적 사유 적는 란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권고사직처리해줄 때 구체적 사유를 어떻게 적나요?

실제로 경영악화가 이루어진건 아니라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해도 될지 고민이 되어서요

그냥 개인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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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권고사직처리해줄 때 구체적 사유를 어떻게 적나요?

    실제로 경영악화가 이루어진건 아니라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해도 될지 고민이 되어서요

    그냥 개인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안되겠지요

    개인사정으로 권고사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경영상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 으로 처리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번 코드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에 사실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허위로 기재할 경우 나중에 부정수급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실코드23 권고사직으로 선택하면 구체적 사유 적는 란이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권고사직처리해줄 때 구체적 사유를 어떻게 적나요?

    실제로 경영악화가 이루어진건 아니라서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이라 해도 될지 고민이 되어서요

    그냥 개인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은 안되겠지요?

    ------------------------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개인사유로 권고사직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공의하는 것을 권고사직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코드 23번의 경우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고 근로자 개인의 문제로 인해 회사에서 사직을

    권유한 경우라면 코드 26번으로 신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사실에 부합하는 상실코드로 기재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따른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

    -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

    - 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

    - 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②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

    -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사유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상 권고사직 기재 시 실제 권고사직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하면 되겠습니다.

    2. 권고사직 정의가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하는 것이니 경영상 이유로 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