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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문부재 하다 소송절자회부결정이 났내요 이럴때는 어찟해야죠?

이의신청서 낼려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런결정이 났내요 어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절차가 소송절차로 변환되었으니 지급명령신청서 확인하여 답변서 작성 후 제출하셔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송달이 안된 상태에서 바로 소송절차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소송절차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이의신청서가 아니라 답변서를 제출해주시고 변론기일이 되면 출석해서 변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