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부동산·임대차

풍성한까마귀258
풍성한까마귀258

계약갱신요구권 거부 사유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이며 계약만기는 24.12.15

입니다.

임대인에게 두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하였고, 임대인이 만일 실거주 의사표시(갱신거절) 한다면 몇일까지 제게 전달해야 효력이 있는걸까요?

Ps.두달전 까지이면 24.10.15 까지만 제게 실거주 의사 전달을 하면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부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현행법이 따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즉 효력의 기한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기한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계약기간 만료 2달 전까지로 그 거부의사표시의 기한을 한정할 수는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