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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멧새118
근사한멧새11823.05.22

무면허로 다른 사람의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

갑자기 문득 떠올랐는데 문면허상태로 친구오토바이로 접촉사고가 나면 빌려준사람도 처벌을받나요? 두사람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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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가 무면허상태임을 알면서도 오토바이를 빌려준 것이라면 무면허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무면허인 자에게 자신의 차량, 이륜차(오토바이) 등을 운전을 할 것을 알고 빌려준 자는 그 사고에 대한 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