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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머리
주주야야비비 3교대인데 주간시 08-17 야간 17-08 이렇게 가능한가요 주간시에는 상관없는데 야간시 휴게시간 3시간 제외하면 12시간인데 하루최대 12시간을 넘기면 안된다는 말이 있어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는 것은 아니나,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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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루 근로시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한주 전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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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 1일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1일 휴게시간 제외 12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연장근로가 주 12시간을 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