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수당관련한 질문입니다.(중소기업)
회사는 24명정도 되는 규모인데
이번에 제가 연차가 생깁니다. 그런데
1년동안 연차 다소진해서 쓰라고합니다.
우리는연차수당 안챙겨주니 무조건 소진하라고 합니다.
중소기업은 연차수당 챙겨줄의무가 없다고하는데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규정은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법상 아래 연차휴가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
2)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 경과시까지 연차휴가 미사용시 :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3)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규정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사용기간 1년 안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미사용일수에 대한 수당 정산 의무 없음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음에도 질문자가 1년이 될때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만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고 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으면 수당을 정산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참고 :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회사에서는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계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을 하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는 당연히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적법하게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을 진행하고, 만약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기로 정한 날에 출근할 경우 노무수령을 거부하였음에고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2020. 3. 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