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백년보다긴하루
농지취득을 일반법인명의로 취득할수 있는지?
농지는 개인이나 농업회사법인만이 취득할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혹시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일반법인명의로 취득할수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윤민선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법인도 예외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농지는 개인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영농조합ㆍ농업회사법인) 이 농업경영 목적으로 소유합니다.
다만 농지법 제6조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실무적으로 중요한 방법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비농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공장ㆍ창고ㆍ근린생활시설 등 사업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또는 다른 인허가에 따른 전용허가 의제) 를 받은 일반법인은 해당 농지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즉 ,
● 그냥 농지 상태로 투자목적취득 -> 일반법인 원칙적으로 불가
● 농업경영목적 -> 농업회사법인 등이 필요
● 개발사업목적 + 농지전용허가 -> 일반법인도 취득 가능
따라서 일반법인이 농지를 개발하려면 보통 "농지전용 가능여부 확인 -> 개발행위ㆍ건축 등 인허가 -> 농지전용허가 -> 법인 명의 취득" 구조를 검토
결론적으로 '일반법인은 농지를 절대 못산다' 가 아니라 , 농지상태로 단순 보유하는 것은 어렵지만 적법한 농지전용 목적이라면 취득할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지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일반 영리 법인은 농지를 소유할 수 없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도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농지를 취득한 후 곧바로 다른 용도로 쓸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나 신고를 미리 마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반법인 명의취득이 허용됩니다. 특례로 국토계획법상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도시지역 내 농지는 농지법 제6조에 제2항에 따라 농취증 없이 일반법인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법인은 원칙적으로 순수 농업경영 목적의 농지를 취득할 수 없으나 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전제로 한 비농업 목적의 취득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국토계획법에 따라 해당 농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르 받거나 소유나 승낙하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행정청과 농지전용협의가 완료된 도시지역 내 주거, 상업, 공업지역 등의 농지는 일반법인도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법인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습니다.
다만 농업회사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매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단순 보유, 투자 목적의 취득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외는 농지전용허가를 받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