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승소 후 피고자 합의요청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보이스피싱 인출책 피고인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인 감옥살이하고 나온상태)
피해보상금액은 3500만원 + 알파(이자) 인데요
피고측에서 합의를 하고자 연락이왔습니다.
피고인의 합의하고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저는 전액 모두 보상하라고 이야기먼저했습니다.)
피고인 : 현재 줄수있는금액이 3500의 절반수준밖에 되지않는다.
이 금액선에서 합의를 못한다면 돈 줄수없고, 출국금지상태인데, 풀리면 이 나라 뜰거다. 파산신청할거다.
절반 주고 나머지금액 천천히 갚으라고 요청하니 피고인측 왈 능력이안된다. 이럴거면 돈못준다. 출국할거고 능력없다. 라는식으로만 계속 나오는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어떤식으로 합의를 해야할지, 절반이라도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안받고 전액 지불할때까지 버티고 강제집행으로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전문변호사님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결국 질문자님이 선택할 사항이지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종국에 돈을 받을 수 있겠느냐에 초점을 두고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시간과 비용, 재산 조회, 기타 집행 절차의 들어가는 노력, 변호사 보수 등을 고려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해보시고 합의가 어렵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집행 절차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일단 절반부터 받으시고, 나머지 금액은 강제집행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