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이스피싱 승소 후 피고자 합의요청 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보이스피싱 인출책 피고인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인 감옥살이하고 나온상태)
피해보상금액은 3500만원 + 알파(이자) 인데요
피고측에서 합의를 하고자 연락이왔습니다.
피고인의 합의하고자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저는 전액 모두 보상하라고 이야기먼저했습니다.)
피고인 : 현재 줄수있는금액이 3500의 절반수준밖에 되지않는다.
이 금액선에서 합의를 못한다면 돈 줄수없고, 출국금지상태인데, 풀리면 이 나라 뜰거다. 파산신청할거다.
절반 주고 나머지금액 천천히 갚으라고 요청하니 피고인측 왈 능력이안된다. 이럴거면 돈못준다. 출국할거고 능력없다. 라는식으로만 계속 나오는상황입니다.
이런상황에 어떤식으로 합의를 해야할지, 절반이라도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안받고 전액 지불할때까지 버티고 강제집행으로 가야할지 고민입니다..
전문변호사님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