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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한화 코치
아하

법률

재산범죄

헌신하는바구미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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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자 소송 승소 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보이스피싱 인출책에 의해 3500만원을 피해보고, 범인검거 후 감옥살이 다 하고 나온 가해자를 소송하여

이번에 승소하였습니다.

승소 후 제가 3500만원을 받기위해서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절차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대방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나 그 재산을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 재산조회 절차 등을 거쳐 재산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상대방 명의 재산이 없으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보이스피싱 사기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확정되었음에도 사기가해자가 판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사기가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이스 피싱에 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신 경우에는 해당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가해자의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각 재산의 유형에 맞게 신청하고 집행 가능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 재산 명시 신청 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 강제의 방법 역시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가해자의 재산내역에 대하여 전혀 모르는 상태이실테니 재산명시제도를 통해 재산내역 파악하시고, 파악된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