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 징계 다 채우고 퇴사해야하나요?
이직을 위한 퇴사 고지 후 퇴사예정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1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부 규정으로 징계를 다 채우고 기존 퇴사 예정일보다 한달뒤 퇴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입사연기가 안된다고하구요. 강요로 인해 한달 뒤 시점으로 사직서에 서명했는데 정말 다 채워야 퇴사 가능 한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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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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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며 근로자는 징계 중이라도 자유롭게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중징계의결 요구중이나 비위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 조사 수사기관 감사기관의 감사 등을 받게 될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누구나 퇴직의 자유는 있는 것으로, 정직 중이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적으로 퇴사 절차, 시기를 정해놓을 수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강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빨리 퇴사하고 싶다면 사직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은 합의로 정할 수 있지만 회사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법에 따라 당기 후 일기가 지난 후 근로계약이 해지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고지 후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면 정직에 관계없이 사직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일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직 의사표시를 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다음달의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