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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매혹적인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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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징계 다 채우고 퇴사해야하나요?

이직을 위한 퇴사 고지 후 퇴사예정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1개월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내부 규정으로 징계를 다 채우고 기존 퇴사 예정일보다 한달뒤 퇴사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직하려는 회사는 입사연기가 안된다고하구요. 강요로 인해 한달 뒤 시점으로 사직서에 서명했는데 정말 다 채워야 퇴사 가능 한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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