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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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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안정 기관이란 어떠한 기관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얼마전 노무 관련 뉴스를 보다가 작업 안정 기관을 알게 되었는데요 작업안정 기관이란 어떠한 기관을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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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작업안정 기관이 아니고 직업안정기관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 즉 고용복지센터를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업안정법 상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고용노동행정기관을 말합니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직업안정기관이란 직업소개와 직업 지도 등 직업 안정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한국 고용 정보원의 고용 안정 정보망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인력 은행, 노동 관서 및 고용 안정 센터, 시청ㆍ군청ㆍ구청의 취업 정보 센터, 일일 취업 센터 등과 한국 산업 인력 공단 해외 취업 센터, 한국 장애인 고용 촉진 공단, 고령자 인재 은행 및 민간 직업소개소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