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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심야식당
부자 간이라도 돈을 빌릴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쓰고 세법상 인정되는 적정한 이자율을 지켜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빌린 원금 전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간 자금차입거래는 그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경우에 한하여 과세범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시가의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4.6%)입니다.
역산해보면 원금 2억까지는 이자에 대한 증여의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원금은 필히 상환하여야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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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정확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차입자의 소득 , 나이 요건 등을 고려했을 때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상환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실제 상환 여부 등을 고려했을 때 실질이 증여에 가깝다고 인정된다면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미 내용 아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용한 금액에 대해서 원리금을 잘 갚으셔야 증여세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