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이면 연차가 없나요?
제가 일하고 있는곳은 주류기업인데 그주류회사의 자녀분이 하고있는 다른 법인 입니다 그런데 도매상쪽 일도 하는데 저희는 그쪽소속이 아니라고 연차도 안주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대표포함해서 총5명 근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대표자는 근로자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부여됩니다.
원칙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개의 사업장의 인사노무 및 재무ㆍ회계 등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동일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 사업장과 인사 회계가 통일되어 관리되는 등 1개 사업장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장을 합산하여 판단해야합니다.
선생님이 속해져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어야 연차휴가 적용합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제외합니다.(도매상과 현재 속한 곳이 하나의 사업인지 여부를 분석해야 봐야 할 것입니다. 인사와 회계가 독립성이 없이 하나로 이루어지면 하나의 사업장입니다. 참고하세요)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휴가가 없습니다. 대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사업자가 별개라도 인사, 회계등이 통합적으로 운영되면 하나의 사업장으로 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60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자 수 판단에 대표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동일 사업장임에도 임의로 구분하였다면 합산하여 근로자 수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만,
법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을 쪼갠 것이라면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법적으로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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