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파견 근로 1년 후 정규직 전환되면 연차 및 퇴직금 승계 되나요?

안녕하세요.

파견근무 1년 후 정규직 전환된다면 연차나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근속 승계되서 연차 퇴직금 최최 입사일로 계산되는 것은 아닌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파견근로계약의 경우

    2. 파견사업체 + 사용사업체 + 파견근로자로 구성됩니다.

    3. 파견 근무 1년 동안은 사용자는 파견사업체가 됩니다.

    4. 파견 근무 1년 후 사용사업체로 전적(정규직 전환)하는 경우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1) 파견계약 종료 후 신규 정규직 입사로 처리하는 경우 : 1년 재직기간에 대한 퇴지금 등은 정산하고 신규 입사자로 취급되어 새로 기산을 함

    2) 파견계약 종료 후 고용승계 형태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 1년 재직기간을 사용사업체가 승계하여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파견사업체가 정산하지 않고 사용사업체가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처리 함

    5. 대부분의 경우 1)번으로 처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파견사업주와 근로관계는 종료되고, 사용사업주와 직접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 승계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견업체와 사용업체는 각각 다른 업체이므로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파견업체에서의 근로기간은 단절되고 사용업체에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파견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case라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부터 연차, 퇴직금 등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규직 전환 시 사용자가 파견업체에서 사용업체로 변경되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근속 기간은 승계되지 않고 정규직 입사일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과거 파견 기간을 근속으로 인정한다는 고용승계 특약이 포함되어 있다면 최초 파견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과 연차가 산정됩니다.

    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파견업체로부터 1년 근무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정산받아야 하며 사용업체에서의 정규직 신분으로는 새로운 근로관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봅니다.만약 형식적인 절차만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근로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고 입증할 수 있다면 전체 기간 합산을 주장할 수 있으나 이는 구체적인 증거를 요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새로 작성하는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파견 기간 인정 여부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회사 측의 방침을 명확히 파악하시길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견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 사업장에 새로 근무하게 된 시점부터 연차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기산합니다

    만일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