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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필수.
제가 테마키즈타페에서 일하는데
-6일고정 근무
-명절 당일도 주말같은 스케줄근무
-가족회사
-250안밖선으로 고정되있는 월급
-면적 넓어도 상관없이 소수인원
다 이런가요 키즈카페들은? 아니면 여기만 그런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키즈카페 업종 특성 상 주말과 공휴일 근무가 이루어지고, 적은 인원만 근무하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6일 고정근무에 월 250만원의 급여는 업계의 관행이라거나 일반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임금이 근로시간에 맞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정적인 시간외수당이 정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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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특성 등에 따라 근로조건은 변동 가능성이 매우 높기에 일률성을 논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지 등 노동법적인 부분에서 판단하여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다 그런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다 그럴리는 없습니다.
그보다도, 계약내용 및 근로조건을 검토받아서 적법하게 처우되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일 8시간 근무라면 해당 월급여는 최저임금 미달이므로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2,694,964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함).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