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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파카5
현명한파카522.01.17
월세 계약서 위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9월 1일에 원룸에 입주하게 된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계약서에는 분명히

관리비 5만원에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어서 월마다 제가 별도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적혀있는데요. (가스비, 전기세만 별도)

처음 10월치는 수도세에 대해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11월에 상하수도 우편이 날아왔길래 제가 깜빡하고 수도세를 냈습니다.

그러다가 12월이 되었고, 제가 문득 관리비에 수도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되어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이 되었고 며칠 전, 상하수도 우편이 또 날아왔는데 12월치 체납청구서도

같이 껴있는 겁니다.

어이가 없고 황당하여 계약서를

확인하니 명백하게 매달 내는 관리비 5만원에는 수도세가 포함된다고 적혀있었고 저와 집주인, 공인중개사의 도장까지 찍혀있었습니다.

집주인과 연락을 해본 결과

계속 수도세는 제가 내야한다고

박박 우기는 상황이고요.

(계랑기가 각각 세대별로 되어있어서 사용한만큼 검침해서 납부까지 임차인이 납부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계약서에는 적혀있지도 않았습니다)

말이 전혀 통하지 않아 저는 계약서를 작성했던 공인중개사에게 전화를 걸어봤고 집주인과 얘기를 나눠본 후 다시

저에게 전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내용은 역시나 계약서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방에 꽂아놨을 뿐더러 제가 수도세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공인중개사가 하는말이, 본인은 개입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며 집주인과 저 둘이 해결하라고 하네요?

또한 공인중개사는 집주인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고하며 본인이 손해보더라도 수도세 1년치 10만원을 저에게 준다고 합니다. (2021년 9월-2022년 8월, 제가 받을거면 18만원 정도는 필요합니다..)

일단 제가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하며 끊은 상태입니다.

질문정리하겠습니다.

1. 계약서 내용 중, 관리비 5만원에 수도세가 포함되어있다고 나와있고 저와 집주인의 도장까지 찍혀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공인중개사가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여도 집주인은 제가 수도세를 내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집주인 상대로 계약서 위반과 같은 법적조치 가능한가요?

2. 이 일에 공인중개사가 아예 빠져도 되는건가요? 계약서는 공인중개사와 작성한건데 집주인과 저 둘이 해결하라고 하시더라구요. 공인중개사는 책임이 없는건가요?

저번에 공인중개법 위반이라는 걸 어렴풋이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요.

이렇게까지 얘기해도 절대 계약서는 코빼기도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집주인이 참 웃기네요. 집주인이라는 자격은 이미 박탈된 것 같고요. 집주인이라는 사람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자기 사비를 저한테 준다는 건 무슨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아하에 글쓰게 되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계약서에 위약조항이 들어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수도세에 대한 비용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2. 이는 중개계약 이후의 임대인의 계약위반문제입니다. 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질뿐 이후의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