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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로역동적인갈비탕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면세점에서 브랜드 매니저로 근무하고 있어요. 판매직이다 보니 매달 판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지급 여부, 인센티브 금액이 달라집니다. 기본 월급이야 당연히 빠져나가는건 알고 있는데, 혹시 인센티브 역시 세금이 빠져나가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로 발생한 소득도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판매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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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기본 급여 뿐만 아니라 개인 판매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공제되어야
합니다.(매달 금액이 변동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될 소지가 높기에 근로소득세 등 근로자 부담분 세금이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체에 근로자로 고용된 경우이거나 프리랜서로 고용된 경우이던
2.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경우 그 보수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합니다.
3. 기본급 뿐만 아니라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을 공제합니다.
4. 근로자면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를 공제하고 3.3% 프리랜서면 인센티브에 대하여 3.3% 세금을 공제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본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때는 월급에 합산하여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