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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하나를 방1개는 부모가 쓰고 2번째방을 월세 30만원. 세번째방을 월세 30만원에 주고 같이 살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아파트 하나를 방1개는 부모가 쓰고 2번째방을 월세 30만원. 세번째방을 월세 30만원에 주고 같이 살고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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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만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에 3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한 아파트를 서로 나누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월세를 받고 있음에도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것입니다. 현재 월세를 받고 있다면 별도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에 해당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