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샘플 무관세 통관 가능 감면조항 알려주세요,.
해외 전시회에서 받은 의류 샘플을 무관세로 들여오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포장이나 라벨 제거 여부가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일단 샘플을 무관세로 들여오는 것에 대한 법령은 우리나라 관세법 소액물품면세규정에 따라 가능합니다.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2.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3.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4.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품
관세법시행규칙
제45조(관세가 면제되는 소액물품)
①법 제94조제3호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3. 16.>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등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본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실제 샘플을 수입할떄는 관세사 등을 통한 대응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해외 전시회에서 받은 의류 샘플은 상업적 판매 목적이 없고 수량이 제한적이며, 사용 후 폐기되거나 재수출되는 조건이면 관세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형 그대로 판매 가능해 보이면 무관세 적용이 어려워서 보통은 절단, 라벨 제거, 크기 변형 같은 처리를 권장합니다. 이런 조건을 충족해도 세관에서 서류와 상태를 보고 판단하므로, 사전에 품목과 수량, 처리 방식 등을 명확히 기재해 통관신고 하는 게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관세법상 제 94조의 소액물품 면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상 물품에 대한 규정은 아래를 참고부탁드리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통관시 면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https://www.clhs.co.kr/Y2018/duty/Rduty.asp?table=94)
3. 상용견품(商用見品) 또는 광고용품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물품
100%
1. 물품이 천공 또는 절단되었거나 통상적인 조건으로 판매할 수 없는 상태로 처리되어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A09400000301
2. 판매 또는 임대를 위한 물품의 상품목록·가격표 및 교역안내서 등
A09400000302
3. 과세가격이 미화 250달러 이하인 물품으로서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A09400000303
4. 물품의 형상·성질 및 성능으로 보아 견품으로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감사합니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외 전시회에서 받은 의류 샘플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관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판매 목적이 아닌 견본품은 무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며 여기서 중요한 건 상업적 가치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의류라면 보통 착용이 불가능하도록 일부 절개하거나 크기를 다르게 제작하거나 원단에 표시를 넣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포장 상태도 관세 판단에 영향을 주는데 일반 판매용 포장 그대로면 통상적으로 무관세 인정이 어렵습니다. 라벨 제거 역시 중요하며 브랜드나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으면 상업용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관에서는 사용 가능 여부와 상품성 유무를 함께 확인하므로 제출 시 상업가치가 없음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로는 전시회 참가 확인서와 샘플 명세서가 함께 제출되면 심사에 유리합니다.